후원안내

◈ 후원안내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전북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현금후원

전화 또는 내방 문의요망

 

♣ 물품후원

   - 컴퓨터 및 사무기기 기증 보장구(휠체어,전동휠체어,목발 등) 기증

   - 서적, 정기간행물 등 생활용품,생활필수품(쌀,부식,과일,의류등)기증

 

♣ 사업후원

각종 행사 사업 협찬후원

 

♣ 인적후원

행사시 행사진행보조나 차량 보조 이.미용 서비스봉사

 

♣ 저금통후원

가게나 업체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장에 우리 협회 저금통을 비치해 주시면 이용하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후원할수 있는 후원방법이며 저금통이 채워지면 직접 방문, 수거합니다. 

 

귀하가 후원하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종합소득에서 소득 공제되며 근로 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