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참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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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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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1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2) 사업목적

운전관련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택시운전원으로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3)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만20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70세 이상 또는 뇌병변장애인(중증) 제외)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소지자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기타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신청일 기준 현재 택시 사업체 근무자는 신청대상 제외

 

4) 신청기간

연중수시

 

5)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1.

정보제공동의서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

운전면허증 사본 1.

운전경력증명서(전체기간) 1.

통장 사본(본인 명의) 1.

 

6) 신청방법

거주지 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시·군지회 방문접수

이메일(kgppd@hanmail.net)

팩스(070-7610-7533)

 

7) 문 의 : 070-5117-8294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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